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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전 KTX 승무원 직접고용 수용한 적 없다"

  • 웹출고시간2007.07.07 13:57:55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최근 일부 언론에서 ‘코레일은 전 KTX 승무원 및 새마을호 승무원 고용 문제에 대해 직접고용은 수용할 수 있으나 승무업무는 안된다는 입장이다’라는 요지로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사실이 아니며, 지난 3일 전국철도노동조합에서 배포한 보도자료 내용을 기정사실화한 것에 불과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정확한 용어사용 요청 및 사실관계를 알려드리오니 취재 및 보도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해고’ 주장에 대해

농성중인 전 KTX승무원들은 당초 코레일의 계열사 비정규직 신분으로 출발했으며, 고용불안 해소 차원에서 계열사의 정규직으로 전환되었음

대부분의 승무원들이 이를 받아들여 현재 계열사의 정규직으로 근무하고 있으나, 일부 승무원들이 수차례에 걸친 정규직 고용 제안을 거부하고 농성에 돌입한 것임

따라서 코레일에서 ‘정리해고’를 한 것이 아님

□ 코레일은 직접고용 의무 없어

전 승무원들은 코레일의 직접고용을 요구하고 있으나, 코레일은 직접고용 의무가 없음

즉, 철도노조측의 2차례에 걸친 파견법 위반 진정에 따른 노동부의 재조사 결과, 2차례 모두 승무업무 위탁이 적법하다는 판단이 내려진 바 있음

□ ‘코레일이 직접고용 수용’ 주장에 대해

코레일은 직접고용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농성중인 승무원 개개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차원에서 철도노조와 대화를 진행시켜왔으며, 이 과정에서 노조가 ‘계열사 승무업무 위탁을 인정하고, 현재 철도노조와 함께 집단 행동중인 85명(전 KTX 승무원 74명, 전 새마을호 승무원 11명)에 대해서만 코레일이 무기계약직 승무원으로 고용해줄 것’을 요구한 바 있음

이에 코레일은 ‘승무업무는 이미 계열사에 위탁한 사항이므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음

그런데도 마치 코레일이 직접고용을 ‘수용’ 또는 ‘제안’한 것처럼 호도되고 있는데,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님.

출처 :뉴스와이어(www.newswi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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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