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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07.06.22 15:17:11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청주지법 형사1단독 황순현 판사는 22일 임금을 체불한 혐의(근로기준법 위반)로 기소된 전 C 신문의 전무이사였던 A(66)씨에 대해 선고유예 판결했다.

황 판사는 "A씨가 경영 정상화를 위한 노력을 했음에도 노조와의 갈등으로 난관에 봉착해 임금 등을 체불하고 회사가 해산에 이르게 된 점, 회사 청산절차에서 체불 임금과 퇴직금이 대부분 지급돼 일부 고소인도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을 참작해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고 밝혔다.

한편 2004년 3월 이 회사 전무로 선임된 A씨는 임금 문제로 노조와 마찰을 빚어오다 같은 해 11월 회사가 청산되는 바람에 직원 83명에 대한 체불임금 8천700여만 원을 주지 않은 혐의로 지난해 12월 200만 원에 약식기소됐다.

A씨는 그러나 법원이 1천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리자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기사제공:연합뉴스(http://www.yonhap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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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