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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의원 발의 은행서민대출 의무부과법안 재경위 상정

  • 웹출고시간2007.06.18 16:23:11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적절한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주민들에게 더 많이 대출해줄 것을 강제하는 대출요건을 부과할 수 있는 국가들의 권리(미국의 경우 이와 비슷한 장치가 ‘지역재투자법’에 명시되어 있다)는 명시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J. 스티글리츠, 『Fair Trade For All』가운데서.

심상정 의원이 발의한 ‘서민금융 및 지역금융의 활성화를 위한 법률안’이 오늘 재경위에 상정된다. 이 법은 금융기관들에게 서민대출 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핵심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 법은 경제위기 이후 ‘은행 주인 찾아주기 논리’로 은행을 사유화한 결과, 특히 외국계 자본이 국내은행들을 장악한 결과 은행의 문턱이 턱없이 높아졌다는 인식을 출발점으로 삼는다.

은행 무턱이 높아진 결과 성인 다섯 명 가운데 한 명 꼴인 721만 명이 제도금융권 밖으로 밀려나고 이들은 어쩔 수 없이 사채시장을 기웃거릴 수밖에 없는 처지에 내몰려 있다. 따라서 은행을 포함한 금융기관들의 문턱을 법으로 낮추어 금융공공성을 회복하자는 것이다.

은행은 공공성을 갖는 대표적인 산업이다. 공공성의 근거로는 은행이 정부의 면허에 의해 운용되는 산업이라는 것, 한국은행이 최종대부자(last resort) 역할을 한다는 것, 금융위기 때 정부가 공적자금을 투입하여 금융산업을 구제한다는 것 등을 들 수 있다. 이 같은 공공성의 근거 때문에 각국은 다양한 방식으로 금융기관에 서민대출이나 지역대출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이 법의 제정으로 심각해진 고리채 문제를 해결하는 실마리를 찾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


출처 : 국회의원 심상정 , 뉴스와이어(www.newswi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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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