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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피해여성에게 유죄판결?

“남녀가 승용차 함께 타면 불법교제 해당”

  • 웹출고시간2007.11.23 00:00:01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사우디 아라비아가 성폭행 피해 여성에게 태형을 선고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사우디 법무부가 성폭행을 당한 19세의 여성에게 징역 6개월에 태형 200대를 선고한 것이 발단이 됐다.

자신이 사는 마을 이름을 본떠 `카티프 소녀(Qatif girl)’로 알려진 이 여성은 지난해 남자친구와 함께 승용차를 타고 가다 7명의 남자 무리에 붙잡혀 성폭행을 당했다.

이에 사우디 법무부는 가해자 4명에게 `납치’혐의로 유죄를 확정했으나 피해자인 카티프 소녀와 그의 남자친구에게도 각각 90대의 태형을 선고했다.

아무 관계없는 남녀가 승용차에 함께 있었기 때문에 `불법적인교제’에 해당된다는 이유였다.

하지만 피해 여성의 억울함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지난주 법무부가 징역 6개월에 태형 200대로 형량을 높인 것. 또 피해 여성의 변호인에 대해서는 법정 출석을 금지하고 변호사 면허도 박탈했다.

그러나 BBC의 중동 분석가인 로거 하디는 피해 여성과 변호사가 언론을 통해 이 사안을 공론화하려고 시도한데 대해 사우디 당국이 얼마나 민감한 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BBC는 22일 사우디 정부의 이번 조치에 대해 국내에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힐러리 클린턴을 비롯한 미국의 민주당 대선 후보들이 일제히 비판하고 나섰다고 보도했다.


기사제공:연합뉴스(http://www.yonhap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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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