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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07.11.21 11:26:27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일본이 20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모든 외국인 입국자의 지문 및 사진 채취와 관련, 법무성 입국관리국이 지문 제공과 퇴거를 거부하는 외국인을 수용시설로 보내 강제적으로 채취토록 하라고 각 지방 입국관리국에 지시했다고 마이니치(每日)신문이 21일 보도했다.

이 제도와 관련, 법무성은 강제적으로 지문 채취를 하지 않으며 어디까지나 ‘제공‘이라고 설명해왔으나 거부자에 대해 강제력을 동원한 조치를 지시한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외국인을 범죄인 취급하는 운용"이라는 비판이 한층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지문 채취와 얼굴 사진 등록은 공항이나 항구에서 입국 심사를 할 때 실시, 현장에서 입국관리국이 보유하고 있는 강제퇴거 전력자, 국제지명수배자 등의 명단과 대조해 일치할 경우나 지문 채취를 거부할 경우 강제퇴거하도록 하고 있다.

퇴거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입국관리국은 강제퇴거 절차를 밟아 신병을 공항내 수용장에 수용한 뒤 강제 퇴거시키도록 하고 있다. 이 경우 지문을 채취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명확하지 않았었다.

그러나 이달초 하달된 법무성 입국관리국 경비과장 지침에 의하면 "보안상 필요가 있는 경우 신체검사가 가능하다"는 입국관리법 규정을 근거로 강제력을 사용해 거부자로부터 지문을 채취하고 동영상도 촬영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입국관리법에 밝은 관계자들은 지문 채취 거부자가 입국이 거부됐는데도 강제적으로 지문을 채취, 리스트에 올려 보존하는 것은 정당성이 없으며 과잉제재라는 비판적 의견을 제기하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한편 지문제도 시행 첫날인 20일에는 외국인 5명이 과거 강제퇴거 처분을 받았거나 다른 사람 명의의 여권으로 입국을 하려다 적발돼 1명이 퇴거 처분을 받았으며, 다른 4명은 강제퇴거 절차를 밟고 있다고 법무성이 밝혔다.


기사제공:연합뉴스(http://www.yonhap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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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