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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불량 제품 뿌리 뽑는다.

규정 어길때 제품값 3배 벌금

  • 웹출고시간2007.08.22 10:50:40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중국은 국내외에서 안전성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자국산 식품과 장난감을 비롯한 전 제품의 품질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의 하나로 제조업체에 대해 전면적인 리콜제를 도입, 실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리창장(李長江) 중국 국가질검총국 국장은 20일 신화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전국적인 식품 리콜제 실시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국은 3년전 자동차 업계가 리콜제 실시를 선도한데 이어 식품 리콜제 실시를 계기로 가전제품, 보건제품, IT 제품들이 잇따라 리콜제 도입에 나설 것이라고 국가정보중심의 리융(李勇) 연구원이 내다봤다.

중국 국무원 신문판공실은 지난 17일 발표한 ‘중국 식품질량안전상황’이라는 제목의 백서에서 중국은 수년간 식품안전 관리 강화 체계와 제도 완성을 위해 노력해왔다고 말하고 이러한 체계와 제도를 더욱 강화할 의지를 표명했다.

앞서 국무원은 지난달 27일 신화통신을 통해 발표한 `국무원 식품 등 제품안전감독관리에 대한 특별규정’(이하 특별규정)에서 제조업체는 인체에 유해하거나 생명 안전이 우려되는 자사 제품을 발견하면 즉각 이 사실을 공표하고 문제의 식품·제품 리콜 의무화, 리콜제 도입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국무원 법제판공실이 만든 이 특별규정은 농업·위생·질검·상무·공상·약품등 감독기관에 권한을 강화하고 처벌 규정도 만들었다.

제조업체는 자사 식료품·제품에 문제가 발견됐는데도 리콜에 나서지 않을 경우 문제가 있는 제품 가치의 3배를 벌금으로 내야 하고 판매점은 규정을 어기면 최고 5만위안(약 650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기사제공:연합뉴스(http://www.yonhap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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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