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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 유류계약서 허점투성이"

계약 기간·주문량 중요 부분 '빈칸'
불공정 계약서로 부당 위약금 청구

  • 웹출고시간2010.07.20 19:53:05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속보=SK네트웍스의 주유소 유류공급 계약서 내용이 허점투성인 것으로 본보 취재결과 드러났다. <20일자 1면>

SK네트웍스의 무자료 거래 알선행위를 본보에 제보한 음성군 대소면 모 주유소 업주 박모(49)씨는 20일 "SK네트웍스는 불공정한 계약서를 근거로 부당한 위약금을 청구했다"고 주장했다.

박 씨의 말에 따르면 그는 지난 3월22일 SK네트웍스와 폴주유소 계약을 맺으며 A4용지 23매 분량의 계약서를 작성했다.

이 계약서는 SK네트웍스 청주지사 A과장이 작성해온 것으로 박 씨의 SK 폴주유소 운영을 위한 전반적인 의무사항이 명시됐다.

그러나 박 씨가 받은 계약서는 허점투성이었다.

계약 당사자인 박 씨의 이름이 적혀 있지 않았을 뿐더러 SK측으로부터 유류를 얼마나 공급 받는지조차 명시되지 않았다. 계약기간과 위약금 산정에 대한 부분도 빈칸이었다. 심지어 계약일도 적혀있지 않았다.

박 씨는 계약당시 "손님이 주유 후 SK포인트를 적립해 가는 양(EBC매출)만큼은 SK에 주문하라"는 SK네트웍스 A과장의 말에 동의한 뒤 도장을 찍었다.

그러나 박 씨가 EBC매출에 집계된 ℓ량만큼 주문하지 못하자 SK네트웍스는 지난 2일 박 씨에게 위약금 7천339만2천원을 요구해왔다. 계약서 3조2항을 위반했다는 이유에서였다.

박 씨가 소지하고 있는 계약서 3조2항을 본보가 확인한 결과, '본 계약의 유효기간 동안 주유소의 석유제품 소요량 [ ]을 SK로부터 공급받는 것을 확인한다'고 적혀있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인 '주문량'은 공란이었다.

이에 대해 SK네트웍스 청주지사는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계약서에는 '전량'이라고 적혀 있다"며 "계약내용에 따라 박 씨에게 위약금을 청구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 같은 계약내용에 대해 지역 법조계는 "계약서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을 밝혔다.

법무법인 주성은 "당사자 이름이 적혀있지 않은 계약서를 근거로 위약금을 청구한다는 것은 상식 밖의 일"이라며 "결정적으로 계약의 핵심인 계약물량이 빈칸으로 돼 있어 박 씨가 EBC매출만큼 주문하지 못했었어도 계약 자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계약물량에 '주유소 소요량 전량'이라고 적힌 SK측의 계약서는 공정위에서 금지하는 배타조건부거래행위자 명백한 불법계약행위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 강현창기자 anboyu@gmail.com

SK네트웍스 "직원 무자료거래 알선 불가능"

SK네트웍스 이승우 충청지사장 반론 "나는 우리 직원을 믿는다."

본보 7월19·20일자 1면 머리기사로 보도된 'SK네트웍스 직원 무자료거래 알선'이라는 제하의 기사와 관련, SK네트웍스 이승우 충청지사장은 "보도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20일 이 지사장을 만나 그의 반론을 들어봤다.

- SK측이 무자료 거래를 제안했나.

"아니다. 현재 SK네트웍스의 판매시스템 상 무자료거래 알선은 불가능하다. 유류 주문은 인터넷을 통해 이뤄지며 입금은 주유소별로 고유계좌번호를 부여해 받고 있다. 인위적인 수정은 불가능하다. 또 SK네트웍스 직원들은 도덕적인 부분에 대해 수차례 검증된 사람들이다. 난 우리 직원을 믿는다. SK네트웍스는 유류의 불법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한국석유관리원 중부지사, 청주시청, 한국주유소협회 충북지회, 석유유통협회 충북지회 등과 공동으로 캠페인을 벌이는 등 정상적인 유통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 무자료 거래에 따른 특정 주유소 파산행위도 사실이 아닌가.

"타인의 납세의무까지 떠안고 고의적인 파산을 당할 운영자는 없다. SK네트웍스는 신규 주유소를 한 개라도 더 늘려 시장점유율을 높여야 하는 목표가 있는데 고의적으로 주유소를 파산시킨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 또한 이런 사례도 없다"

- 박 씨가 계약서 내용을 문제삼고 있는데.

"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어떤 실수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계약서에는 '주유소에서 파는 유류 전량을 SK로부터 구매하겠다'는 박 씨의 친필이 적혀있다. 우리는 이 계약서에 따라 박 씨에게 위약금을 청구했다"

- 7천339만2천원의 위약금은 정당하다는 말인가.

"그렇다. 박 씨는 우리와의 계약에도 타사의 유류를 수차례 구매했다. 박 씨의 주유소를 방문하는 소비자는 'SK'라고 하는 상표를 보고 'SK제품'을 구매하기 위해 방문한 것이다. 이런 고객에게 타사의 유류를 넣는 것은 소비자를 속이는 행위다. 박 씨는 이런 소비자의 신뢰를 저버려 SK의 이미지에 심각한 타격을 줬다"

/ 강현창기자 anboyu@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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