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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0.06.30 19:13:08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성범죄 전과가 있는 사람들은 앞으로 택시운전을 할 수 없게 된다. 또 강도, 살인 등 강력범죄와 마약류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형을 받은 날로부터 5년 동안 택시기사 취업이 금지된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령' 개정안을 마련, 1일 입법예고키로 했다.

개정안은 성범죄자의 택시기사 취업을 영구히 금지하고 강도, 살인 등 강력범죄와 마약관련 범죄로 금고이상의 형을 받은 자에 대한 택시기사 취업제한을 현행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그동안 성범죄 전과가 있던 안남기가 청주지역에서 택시기사로 일하며 여성승객 2명을 성폭행한 뒤 연쇄살인하고 또 다른 여성승객을 납치·살해해 지난 3월 구속되는 등 택시기사들의 성범죄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돼 왔다.

/ 강현창기자 anboyu@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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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