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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0.06.17 13:46:13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진천군은 대일항쟁기(태평양전쟁 전후) 국외로 강제동원 된 희생자에 대한 위로금 등 지급신청기간이 1년 연장됐다.

이는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등에관한특별법'과 '태평양전쟁전후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에관한법률'이 폐지되고 대신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에관한특별법'이 개정된데 따른 것이다.

개정된 특별법은 지난 4월부터 시행됐고 이에 따라 지난 2008년 9월부터 올해 6월10일까지였던 기간이 2011년 6월30일까지 연장됐다.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나 유족들은 내년 6월까지 진천군청 행정과를 방문해 지급 신청을 하면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위로금 등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신청자격은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사망자, 행방불명자, 부상자)의 유족, 국외 강제동원 생환자중 생존자, 미수금 피해자 또는 그 유족이며 유족의 범위는 배우자 및 자녀, 부모, 손자녀, 형제자매까지 규정하고 있다.

현재 군에 접수된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위로금 등 지급신청은 119건이며 2005~2008년까지 신고 된 일제 강제동원 피해신고 건은 490건이다.

진천/손근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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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