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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지난해 법령위반 중개업소 258곳 적발

업무정지, 등록취소,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 이행

  • 웹출고시간2010.02.03 10:18:02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충남도는 지난해 관내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한 일제점검을 시·군과 합동으로 실시, 위반업소 258곳을 적발했다.

이는 부동산중개업소의 위법부당행위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를 예방하고 법을 준수하는 모범업소보호에 역점을 두어 실시했으며,점검은 본청 및 시·군·구 17개반 46명으로 점검반을 편성,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문을 닫거나 출장중인 업소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추진했다.

상기 위반업소에 대하여는 등록취소(15곳), 업무정지(152곳), 과태료 부과(17곳), 시정·권고(74곳)등의 행정조치를 가했다. 위반사유별로 보면, 중개업자는 중개사고시 소비자 보호를 위해 의무적으로 손해배상책임 보장보험을 가입 및 갱신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140개 업소가 가장 많이 단속됐다.

도 관계자는 "올해도 지난해 적발한 업소는 물론이거니와 국방대 이전지역, 황해경제자유구역, 도청신도시 주변 등 道內 개발사업 예정지에 대하여는 집중적인 지도·점검으로 법률위반행위 및 무등록업소를 사전에 차단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충남도 부동산중개업소는 지난해 동기 2,872개 보다 156곳(5.4%)이 증가한 3,028개소로 나타났으며, 충남도토지정보시스템(klis.chungnam.net)의 부동산중개업 정보를 열람하면 중개업소 현황, 대표자, 연락처, 영업유무, 보증보험가입 여부 등을 확인 할 수 있으므로 부동산 거래계약에 앞서 부동산중개업소의 정보를 확인 해 줄 것을 당부했다.

충남/함학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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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