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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0.01.27 10:30:50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아산시는 2010년 경인년 새해를 지방세정 발전의 원년으로 정해 지방세 납부 편의시책 등을 적극 추진한다.

시는 그동안 지방의 숙원이었던 지방소득·소비세가 도입되어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지역주민의 복지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지방소비세는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일부를 지방세로 이양하는 최초의 사례로 올해 부가가치세의 5%로 시작하여 점진적으로 비율을 올리기로 했다.

지방소득세는 기존의 사업소세 중 종업원할과 주민세소득분을 합하여 지방소득세로 세목을 신설 사업소세 재산할과 주민세균등분을 합하여 주민세로 개편하게 되나 납세자의 추가적인 부담이나 새로운 신고절차 없이 현행과 동일한 방식으로 신고 및 납부를 하면 된다.

지방세법이 분법되어「지방세기본법」,「지방세법」,「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3개의 전문 분야별로 세분화하여 지방세제의 선진화·전문화를 통한 납세자 권익보호 등 수요자 중심으로 지방세법을 하반기에 분법(分法)할 예정이며, 또한, 올 하반기부터 전국단위의 통일된 온라인 수납체계를 구축해 전 금융기관에서 지방세 납부가 가능토록 하고, 자동이체 및 신용카드 납부도 전 금융기관·카드회사로 확대하여 OCR 고지서 없이 통장이나 카드만으로 모든 금융기관의 ATM 기기로 지방세 납부가 가능토록 개선한다.

그동안 유료로 발급되던 「지방세납세증명서」가 무료로 발급되며, 오는 4월부터 납세자들이 위택스(지방세종합정보시스템)을 이용해 지방세 영수증을 인터넷으로 전국 어디서나 발급 받을 수 있게 된다.

세수의 영세성을 고려 영세 농가 지원 및 농축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농업소득세가 폐지되며, 화물적재공간 2㎡미만 차량은 2010년부터 단계적으로 승용자동차로 자동차세를 과세토록 하였으나 과세특례기간을 2010.12.31일까지 1년간 현행과 동일하게 화물자동차로 과세하여 납세자의 급격한 세금 인상을 해소할 수 있게 되었다.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유상거래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등록세 50% 감면을 2010.12.31까지로 감면기한을 1년 더 연장했다.

달라지는 지방세와 관련하여 아산시 세무과에서는 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세정 구현을 위해 달라지는 지방세법을 책자로 인쇄 무료로 배포하는 등 각종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적극 홍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산/함학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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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