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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항공 날개 다시 펼까

서울중앙지법, 기업회생절차 본견 추진

  • 웹출고시간2010.01.26 18:41:27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 충북일보 DB
서울중앙지방법원이 한성항공의 기업회생절차를 본격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9월24일 한성항공에 대해 기업회생절차 개시결정과 관계인 집회를 공고했으며 지난해 10월16일까지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 주주 목록 등을 제출받았다.

서울지법은 이어 지난해 12월23일 채무자와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 주주 등 관계인들을 불러 회의를 갖고 지난 13일까지 회생계획안을 제출할 것을 명령했다.

그러나 지난 13일가지 회생계획안이 제출되지 않자 같은 날과 지난 15일 회생계획안 제출기한을 오는 29일까지 잇따라 연장했다.서울중앙지법은 관계인들이 회생계획안을 제출하면 6개월 여동안 심리 및 결의 절차를 밟은 후 회생계획안을 인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해양부도 법원의 한성항공에 대한 회생계획안에 대한 인가여부가 결정될 경우 항공면허 등록취소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한편 한성항공을 인수할 것으로 알려진 신보창업투자(주)는 한성항공 측에 기업회생절차를 통한 채무조정을 조건으로 150억원에 인수할 의향을 밝혔으며 370억여원 상당의 채무액을 10% 수준인 37억 원으로 평가절하할 것도 함께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규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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