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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항공 결국 날개 접나

16일 휴업만료 앞두고 "재취항 힘들 것" 관측

  • 웹출고시간2009.05.31 19:22:00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지난해 10월부터 운항 중단에 들어갔던 한성항공의 재취항 계획이 사실상 물거품이 됐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오는 16일 항공법상 휴업만료일(면허취소기간)을 맞는 한성항공은 재취항에 필요한 항공기정비, 승무원 채용 등의 준비기간이 최소 1개월 가량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재취항은 어렵다는 지적이다.

또한 한성항공이 내세우던 자산인 '국내에서 1년이상 1만회 이상 무사고 운항'의 국제노선 취항규정도 국토해양부가 완전 폐지하는 항공법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8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같은 의미는 한성항공이 유일한 자산으로 보유하고 있던 국제선취항기준 충족 저가항공사라는 매각호재가 사라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오는 8월부터는 신생항공사도 곧바로 국제선에 취항할 수 있게 된다.

한성항공은 지난 3월 말 2008년도 정기주주총회를 열고 4월중으로 유상증자를 마치고 5월 운항을 재개할 전망임을 밝힌 바 있다.

한성항공 관계자는 "지난 해 10월 17일부터 12월 16일까지 운항중단에 이어 12월 17일부터 4월 16일까지 휴업중인 한성항공은 휴업 기한인 오는 6월 16일 이전에 증자 등 재취항 준비를 마칠 예정으로 있다"며 "증자규모는 300억원대로 투자자는 국내 금융계 오너와 관계회사"라고 말했다.

한성항공이 밝힌 운항재개 스케쥴을 살펴보면 현재 145억원인 자본을 250-300억원으로 증자하고 정관 개정과 일정 기간 채권채무조정 기간을 거친 후 5월 말 현재 보유중인 ATR 기종 2대로 운항에 나선다는 계획이었다.

이같은 계획을 밝혔던 한성항공은 지난달 말까지 재취항계획이나 대주주영입 발표를 하지 못한 채 현재는 일절 외부와의 연락을 끊고 있는 상태다.

한성항공의 자본금은 145억원 규모로 알려지고 있다. 대주주 지분 30%를 제외한 나머지가 사원주주와 충북도민을 중심으로 한 300여명의 소액주주로 회사가 문을 닫을 경우 피해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 홍순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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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