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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0.01.19 09:36:05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소속 부서장의 허락 있어야 외부기관 강의 나간다

충남도는 소속공무원이 외부강의나 회의 등에 참석할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신고를 하도록 하는 등 복무규정 적용을 강화하기로 했다.

18일 충남도에 따르면 공무원이 준수해야 할 행동기준을 정하고 있는 공무원행동강령의 부패예방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이같은 내용의 세부지침을 도 산하 공무원들에게 시달했다.

이는 그동안 행정안전부 등 중앙단위의 감찰결과 우리도에서는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았지만 타 시도에서 일부 위반사례 등이 지적되었고, 금년 상반기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완될 것으로 예상되는 조직내부의 공직기강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이다.

도가 강조하고 있는 도 소속 공무원 행동강령규칙 제15조는 ▲겸직허가 대상 및 신고대상 외부강의 범위와 공무원의 외부강의는 반드시 소속 부서장의 사전결제를 득해야 하고 ▲근무시간내의 외부강의는 직무수행과 관련성이 있어야 허가가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강의료는 강의 요청자가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기준을 초과하여 받지 못하도록 고액 강의료 수수를 금지하고 있다.

충남/함학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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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