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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단체장 6명 '우수수'

민선 출범 후 임기 못채우고 중도 낙마
사유 '선거법 위반' 4명·'뇌물수수' 2명

  • 웹출고시간2009.12.10 19:51:17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김재욱 청원군수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중도하차한 가운데 민선 출범 후 지금까지 도내에서는 모두 6명의 단체장들이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중도낙마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환묵 전 괴산군수는 지난 2001년 2월 선거법 위반혐의로 군수직을 상실했고, 같은해 8월에는 변종석 전 청원군수가 뇌물수수혐의로 군수직에서 도중 하차하고 말았다.

이어 이건영 전 음성군수가 지난 2003년 4월 선거법 위반으로 역시 중도 낙마했다.

이후 2006년 2월 이건표 전 단양군수가 뇌물수수혐의로 군수직을 상실했고, 역시 같은해 9월 한창희 전 충주시장이 선거법 위반혐의로 시장직 상실형이 확정돼 중도낙마하는 비운을 맞았다.

단체장의 중도하차는 김재욱 청원군수가 10일 선거구민들에게 '버스투어'를 제공한 혐의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됨에 따라 모두 6명으로 늘어나게 됐다.

이들의 중도낙마 사유는 4명의 시장군수가 선거법위반으로, 2명은 뇌물수수혐의로 군수직을 잃었다.

특히 청원군의 경우 변종석 군수와 김재욱 군수 2명이 중도낙마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또 2001년 첫 단체장 중도하차 사례가 발생한 이후 3년마다 단체장 낙마사례가 발생한 것도 아이러니하다.

그러나 단체장의 비운은 여기서 그치지 않을 전망이다.

아직 대법원 확정판결 일정이 잡혀지지 않았지만 박수광 음성군수도 선거법 위반으로 군수직 상실 위기에 처해 있다.

이처럼 대부분의 중도 낙마한 단체장들이 선거법에 발목을 잡혀 도중하차함에 따라 선거법이 단체장의 명운을 가늠하는 '저승사자'로 군림(?)했다.

일각에서는 "선거법이 애매해 해석하기에 따라 범법행위가 될 수도 있고, 안될수도 있는 경우가 많다"며 "일부 선거법은 현실에 맞게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정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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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