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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 일가족 살해범 항소심서 감형

대전고법, 무기징역 선고

  • 웹출고시간2009.09.20 16:52:45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속보=옥천에서 부모와 부인, 두 살배기 딸을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김모(42)씨가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됐다. <4월 9일자 3면>

대전고법 청주재판부(재판장 송우철 부장판사)는 존속살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사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범행결과의 중대성만을 놓고 보면 피고인에게 사형을 선고하는 것이 합당하다"면서 "그러나 피고인에게 더 이상 교화개선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인간성이 말살됐다고 보기 어렵고, 사형의 형벌로서의 특수성에 비춰볼 때 원심이 피고인에게 사형을 선고한 것은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있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생활고 등의 문제가 닥쳐오자 스스로 감당하지 못한 채 정신적 스트레스가 악화돼 신경증적 증상으로 시달려 오던 중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피고인의 형제들이 극형만은 면하게 해달라고 선처를 호소하고 있고, 피고인이 전 재산을 부인의 유족에 이전함으로써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2006년 6월 10일 재산을 노리고 옥천군 옥천읍 자택에 불을 질러 부모를 숨지게 하고, 지난해 11월 27일 낭비벽이 심하다는 이유로 부인과 딸을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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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