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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09.04.08 14:57:46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옥천에서 부모와 처. 딸 등 4명의 가족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42) 피고인에게 사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영동지원 형사부(재판장 김명한 부장판사)는 8일 현주건조물방화치사, 존속살인,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피고인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심신이 약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정신감정 결과 이를 받아들일 수 없고 극단적인 범죄를 저지를 만한 배경이나 상황도 아니었다"며 "2차례의 범행이 돈에 눈이 멀어 치밀하게 계획됐고 범행 후 양심의 가책 없이 생활하는 등 사회에 준 충격이 너무 크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사형제 폐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일고 있으나 현행법이 법정최고형으로 사형을 정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가장 무거운 형을 선택하지 않을 수 없다"고 선고 배경을 덧붙였다.

재판은 2분 가량 짧게 진행됐으며 김 피고인의 최후진술 등은 따로 듣지 않았다.

김 피고인은 2006년 6월 10일 새벽 1시께 재산을 빼앗을 목적으로 옥천군 옥천읍 자신의 집에 불을 질러 부모를 죽이고 2년 뒤인 작년 11월 27일 낭비벽이 심하다는 이유로 아내(당시 35)와 두살배기 딸을 흉기로 찌르거나 목졸라 죽인 혐의로 구속기소돼 지난달 25일 사형을 구형받았다.

영동 / 손근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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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