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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발바리' 추잡한 죗값은 사형?

45차례 범행… 법정최고형도 가능

  • 웹출고시간2009.07.29 19:03:28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발바리'는 법원에서 어느 정도의 형을 선고받을까?

일명 '청주 발바리'로 불리는 연쇄성폭행범의 추가범행이 수사과정에서 속속 드러남에 따라 용의자 최모(45·구속)씨의 처벌수위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대법원의 양형기준안에 따라 강도강간의 형량은 징역7년∼10년이지만 최씨의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법과 성폭력특별법 등이 적용될 것으로 보여 중형이 선고될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여죄수사, 혐의입증 주력

경찰이 현재까지 밝힌 최씨의 범행은 45건이다. 이 중 10건은 여성들의 반항으로 미수에 그쳤다. 범행 후 피해자로부터 빼앗은 금품은 500만원으로 집계됐다.

경찰은 앞으로 진행될 범죄심리분석가인 프로파일러의 수사과정에서 여죄가 추가로 밝혀질 가능성을 고려하면 최씨의 추가범죄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조사가 마무리되면 최씨에 대해 상습강도강간 혐의와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 법률상 법정 최고형 가능

경찰이 최씨를 구속하는데 적용한 혐의는 상습강도강간이다. 형법상 상습강도강간죄는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돼있다.

그러나 최씨는 범행과정에서 흉기로 피해자를 협박한 뒤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어 성폭력특별법(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될 수 있다.

이 경우 '특수강도죄를 범한 자가 강간죄를 범한 때는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는 성폭력특별법 5조에 따라 법률상 사형선고까지 가능하다.

최씨의 범행동기, 수법, 적극성여부, 자백여부 등이 선고형량의 감경요인이 될 수는 있지만 인면수심의 범행수법에 비춰볼 때 중형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게 법조계의 시각이다.

실제 지난 2006년 부녀자들을 상대로 37차례에 걸쳐 강도강간짓을 벌인 혐의로 사형이 구형된 30대가 법원으로부터 무기징역을 선고받은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은 딸 앞에서 어머니를 성폭행하는 등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피고인이 비록 발각되지 않은 범행을 자백하며 참회하고 있지만 재범방지를 위해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시킬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성범죄 실형선고율 53.6%

청주지법에 따르면 2006년 7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3년간 형법상 강간을 비롯해 성폭력특별법 등으로 판결 내린 성범죄 사건은 모두 71건이다.

양형별로는 실형이 53.6%(38건), 집행유예 43.6%(31건), 벌금형 2.8%(2건)로 나타났다. 이는 징역형이 전체 97.2%를 차지할 만큼 성범죄자에 대한 법원의 처벌수위가 높은 점을 보여주는 방증이다.

구체적 형량을 분석한 결과 실형의 경우 징역3년이 23.7%(9건), 징역4년 21%(8건), 징역2년 13.1%(5건), 징역2년6월 10.5%(4건) 순이었으며, 징역7·8·14년이 각각 1건이다.

집행유예도 징역2∼3년에 집유 4년이 전체 건수의 28.1%, 집유 건수의 64.6%를 차지했다.

청주지법 손천우 공보판사는 "성폭행사건은 피해자와 가족에게 극심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준다"면서 "아동을 대상으로 하거나 연쇄성폭행 등 상습범죄에 대해선 법원이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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