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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09.07.12 16:17:52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청주지법 소년단독 최해일 판사는 사문화된 '학교장 통고제'에 따른 무단결석 청소년에 대한 사건을 심리한 뒤 보호 처분했다고 12일 밝혔다.

최 판사는 지난 6일 조부모와의 불화로 가출한 뒤 학교를 무단으로 결석해 학교측으로부터 소년사건으로 접수시킨 A군에 대한 심리를 진행한 결과 A군이 학업을 계속하기로 다짐한 점을 참작해 자원보호자에게 위탁시키고 준법강의 등을 수강토록 했다.

'학교장 통고제'는 범죄, 우범 소년을 발견한 보호자나 학교 관계자 등이 관할 법원의 소년부에 통고, 적절한 조치를 받게 하는 제도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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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