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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웨이·제주·대한항공, 항공안전법 위반 과징금 부과

정비사 8명 자격정지 처분

  • 웹출고시간2025.05.27 16:23:38
  • 최종수정2025.05.27 16:23:37
[충북일보] 항공안전법을 위반한 티웨이항공, 제주항공, 대한항공이 각각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27일 국토교통부는 3개 항공사에 대해 총 35억3천8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관련 항공정비사 8명에 대해서는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효력정지 처분을 확정했다.

각 항공사별 위반 사례를 살펴보면 티웨이항공은 3대 항공기에 대해 엔진 배기가스 분출구 균열 점검을 제작사 기준(7일) 대신 임의로 설정한 주기에 따라 실시했다. 유압계통 결함 관련 정비 시에도 제작사의 정비 매뉴얼을 준수하지 않은 채 필터 교환을 생략하거나, 유압필터 재사용 금지 규정을 위반하고, 유압유 성분 검사를 생략한 상태에서 항공기를 운항하는 등 복합적인 정비규정 위반행위도 있었다.

또한 감항성 확인 후 결함이 재차 발견되자, 기존 정비기록을 임의로 삭제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수정한 행위도 확인됐다.

이와 관련해 티웨이항공은 총 26억500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됐으며, 관련 정비사 3명에게는 자격정지 45일(1명), 30일(1명), 15일(1명)이 처분됐다.

제주항공은 2대의 항공기에 대해 비행 전후 점검(PR/PO)을 규정된 48시간 이내에 수행하지 않고 초과 수행한 사실이 확인됐다. 항공기 엔진결함 발생 시 매뉴얼에 따른 적절한 고장탐구 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동일 결함이 반복된 사실도 확인돼 총 8억 원 과징금이 부과됐으며, 관련 정비사 3명에게는 자격정지 30일(1명), 15일(2명)을 처분했다.

대한항공은 조종계통인 플랩 관련 정비 작업 중 정비교범에 명시된 절차를 따르지 않고, 임시 고정된 부품 위에 장비를 장착하는 등 부적절한 정비 행위가 확인돼 1억3천300만 원의 과징금과 정비사 2명에 대해 각각 자격정지 15일이 처분됐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항공 안전을 저해할 수 있는 법규 위반행위에 대해 엄정히 처분해 재발을 방지하고, 항공안전 확보를 최우선으로 정비 및 운항분야 전반에 대한 관리 감독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성지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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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