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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선거여론조사 결과 등록사항 위반 여론조사업체 과태료 부과

세종시여심위, '후보 지지도' 등 일부 교차분석 결과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미등록

  • 웹출고시간2025.05.22 16:30:06
  • 최종수정2025.05.22 16:30:05
[충북일보] 세종시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이하 세종시여심위)는 대선 여론조사 결과 등록사항을 위반한 여론조사업체에 과태료 1천만 원을 부과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여론조사업체는 인터넷 언론사의 의뢰로 실시한 제21대 대통령선거 관련 여론조사에서 해당 언론사가 최초 공표·보도한 기사의 교차분석 결과 중 일부를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미등록했다.

해당 여론조사업체는 여론조사 의뢰 인터넷 언론사에 결과분석자료 제출하면서 '후보 지지도'등 일부 교차분석 결과의 설명자료에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하지 않은 사항을 포함해 제공했으며, 최근에는 본 건과 유사한 행위로 중앙여심위로부터 행정조치를 받은 사실이 있다.

'공직선거법' 제108조(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 등) 제7항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려는 때에는 공표·보도 전에 해당 여론조사를 실시한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사항을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61조 제2항은 이에 대해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선특별취재팀 / 김금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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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