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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주택임대차 계약 미신고 땐 과태료…6월 1일부터 적용

임대차 계약 30일 내 신고 필수, 시민 주의 당부

  • 웹출고시간2025.05.12 10:46:57
  • 최종수정2025.05.12 10:46:57
[충북일보] 충주시는 오는 31일부로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제 계도기간이 종료되며, 6월 1일부터 신고 의무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12일 밝혔다.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계약 체결·변경·해제 시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 제도로,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돼왔다.

그동안은 제도 정착을 위해 계도기간이 운영돼 왔으나, 다음 달부터 본격적으로 과태료 부과가 시행된다.

과태료는 신고의무 위반 시 임대인과 임차인 각각 최소 2만원에서 최대 30만원, 거짓 신고의 경우 최대 100만원까지 부과될 수 있다.

다만 계도기간 내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면제된다.

신고는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 명만 해도 가능하며, 서명 및 날인된 계약서를 제출하면 공동 신고로 간주된다.

신고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주택 소재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모바일을 통해 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계도기간 종료 후에는 과태료가 실제로 부과되기 때문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시민께서는 반드시 기한 내에 신고해 주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제도에 대한 안내와 홍보를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충주 / 윤호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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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