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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지역 개별공시지가 1.95% 상승

개별주택가격 1.69% 상승…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세종시, 감정평가사 민원상담제 운영

  • 웹출고시간2025.04.29 14:27:23
  • 최종수정2025.04.29 14:27:23
[충북일보] 올해 세종지역 18만3천38필지의 개별공시지가는 지난해보다 1.95% 상승했으며, 관내 1만5천985호의 개별주택가격은 1.69% 상승했다.

세종시는 오는 30일 2025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 가격에 대해 결정·공시하고 다음 달 29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에 결정된 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와 시청 토지정보과·세정과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람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서면(우편·팩스), 방문 또는 온라인을 통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건에 대해서는 감정평가법인 또는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월 26일자로 조정·공시된다.

시는 올해부터 개인정보 보호법 강화로 결정·공시된 개별부동산 가격의 우편통지문 발송을 중단하고, 인터넷 열람과 모바일 알림 서비스로 전환한다.

모바일 알림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시 누리집(www.sejong.go.kr) 내 '생활정보'-'부동산정보'-'개별주택가격 및 개별공시지가 열람'에서 신청해야 한다.

서비스 신청 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와 소유 토지 또는 주택 정보를 기재해야 모바일 알림을 받을 수 있다.

시는 공시가격 결정에 대한 절차와 가격형성 요인 등에 대해 개별공시지가를 검증했던 감정평가사들의 민원상담제를 운영한다.

개별공시지가 상담은 시청 토지정보과(044-300-5624∼5625)로 사전 예약하면 오는 5월 9∼23일 중 감정평가사와 유선 또는 방문 상담 받을 수 있다.

상담 신청자격은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이다.

시 관계자는 "매년 공시하는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은 각종 조세부과의 기준 등으로 활용된다"며 "정확한 부동산 공시 행정을 통해 시민의 권익 보호와 공정한 과세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 / 김금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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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