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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5.04.29 13:42:01
  • 최종수정2025.04.29 13:42:01
[충북일보] 보은군은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16만4천851필지에 관한 개별공시지가를 30일 결정·공시한 뒤 다음 달 29일까지 이의 사항을 접수한다.

군에 따르면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 변동률이 충북도 1.68%, 보은군 0.8%로 소폭 상승함에 따라 군 개별공시지가도 전년보다 0.71% 상승하며 보합세를 유지했다.

결정·공시 개별공시지가는'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누리집이나 군청과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군청 민원과 토지정보팀(043-540-3072~4)에 내면 된다.

군은 이의신청서를 낸 해당 토지의 감정평가사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할 방침이다.

이호연 군 토지정보팀장은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취득세, 등록세 등 각종 국세와 지방세, 조세·부담금 등의 과세표준 자료로 사용하는 만큼 이의신청 기간 반드시 확인해 재산권을 행사하길 바란다"라고 했다.

보은 / 김기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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