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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보건소, 저소득 어르신 무릎인공관절 수술비 지원

  • 웹출고시간2025.04.13 14:58:26
  • 최종수정2025.04.13 14:58:26
[충북일보] 청주시 보건소는 시에 거주하는 60세 이상 저소득 어르신을 대상으로 무릎인공관절 수술비를 지원한다고 13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건강보험급여 인공관절치환술 인정기준에 준하는 질환으로 진단받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대상자다.

인공관절치환술 인정기준은 3개월 이상 보존적 요법에도 불구하고 증상이 지속되는 퇴행성관절염, 다른 수술(인대재건술 등)의 실패로 다발성 인대 손상으로 인한 무릎관절의 심한 불안정성 등이다.

이외에도 진료상 인공관절치환술이 필요한 경우 환자의 상태에 따라 지원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다.

지원범위는 무릎인공관절 수술비, 진료비, 검사비 본인부담금이며 한쪽 무릎 기준 120만원 한도에서 실비로 지원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어르신은 수술할 병원의 진단서나 소견서(수술명 기재)를 갖춰 거주지 보건소로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선정 전에 진행된 검진 및 수술비용은 지원되지 않는다.

보건소가 신청서를 접수해 자격 여부 등을 살펴 수행기관인 노인의료나눔재단으로 적격자를 통보하면, 재단에서 최종 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어르신은 선정일로부터 3개월 내 수술을 받아야 수술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양재숙 상당보건소 건강증진과장은 "어르신들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치료를 포기하는 사례가 없도록 아낌없는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 김정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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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