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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선관위, 설 명절 전후 위법행위 예방·단속 강화

위법행위 신고 국번없이 '1390'으로

  • 웹출고시간2025.01.15 17:16:53
  • 최종수정2025.01.15 17:16:53
[충북일보] 세종시선거관리위원회(시선관위)는 설 명절을 맞아 정치인 및 제1회 전국동시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이사장선거) 입후보예정자 등의 위법행위에 대한 예방·단속 활동을 강화한다고 15일 밝혔다.

설 명절에 할 수 있는 행위는 △선거구내 군부대를 방문해 위문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자선사업을 주관·시행하는 단체에 후원 금품을 기부하는 행위(다만, 개별 물품 또는 그 포장지에 직·성명 또는 그 소속 정당의 명칭을 표시하여 제공하는 행위는 위반) △의례적인 설 인사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 △의례적인 설 명절 인사말을 자동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행위 등이 있다.

단, 후원 금품 기부행위 중 개별 물품 또는 그 포장지에 직·성명, 소속 정당의 명칭을 표시 행위는 선거법 위반이다.

할 수 없는 행위는 △관내 경로당과 노인정 등에 명절 인사 명목으로 과일·선물 등을 제공하는 행위 △법령에 따라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행위라도 자신을 지지·호소하는 등 선거운동 관련 발언하면서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등이다.

시선관위 관계자는 "정치인 및 이사장선거 입후보예정자 등에게 설 명절 관련 주요 위반사례를 중심으로 안내할 계획"이라며 "공정한 선거질서를 훼손하는 기부·매수행위 등 주요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신속·엄중하게 조사·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선거법 위법행위 신고는 국번 없이 1390으로 하면 된다.

세종 / 김금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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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