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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전면공지 활용 범위 확대… 상가 활성화 기대

나무바닥 설치 범위 최대 3m 가능 … 신청 제한 없이 상시 가능

  • 웹출고시간2024.12.30 10:36:28
  • 최종수정2024.12.30 10:36:28
클릭하면 확대이미지를 볼 수 있습니다.

전면공지 개념도.

ⓒ 세종시
[충북일보] 세종시가 행복도시 해제지역 상가 건물의 상권 활성화를 위해 전면공지 활용 범위를 확대한다.

시는 30일부터 전면공지 활성화 구역 신청을 상시 접수한다고 밝혔다.

전면공지는 건축한계선과 도로경계선 사이의 대지 내 공지로, 보행지장물 등 시설물 설치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하지만 전면공지 활성화 구역으로 지정될 경우 지침에 따라 나무바닥(덱·deck) 등 일부 시설물의 설치가 허용돼 상가의 영업환경을 개선할 수 있다.

이번 개선안은 그동안 전면공지 시범구역을 운영하며 제기된 현장의 애로사항을 적극 반영해 마련됐다.

시는 기존 시범구역에서 최대 2m로 제한되던 전면공지 내 나무바닥 설치 범위를 전면공지 폭에 따라 최대 3m까지 확대했다.

또 연 1회로 제한됐던 신청 기회를 연중 상시 접수로 전환하고 소유자 동의 비율을 기존 67%에서 50%로 완화했다.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를 위해 나무바닥 설치 시 경사로 설치는 의무화했다.

행복도시 해제지역 내 상가 관계자는 30일부터 시청 도시과에서 전면공지 활성화 구역 지정 신청을 할 수 있다. 필요한 서류는 전면공지 활성화 구역 지정 신청서, 시설물 설치계획서, 소유자 동의서 등이다.

관련 내용은 시 누리집(www.sejong.go.kr) 고시·공고를 확인하거나 도시과 지구단위계획팀(044-300-5222)으로 문의하면 된다.

세종 / 김금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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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