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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선관위, 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 부정행위 근절

내년 3월 5일 실시 … '위법행위 신고·제보함' 운영
금품 제공 등 신고하면 최대 3억원 포상

  • 웹출고시간2024.12.25 14:04:25
  • 최종수정2024.12.25 1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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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각 금고·지점에 설치된 배너와 신고·제보함.

ⓒ 세종시선거관리위원회
[충북일보] 세종시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3월 5일 치러지는 제1회 전국동시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 '위법행위 신고·제보함'을 설치·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위법행위 신고제보함'은 '돈선거 척결'분위기를 조성하고 신고·제보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세종·웅진·행복새마을금고 각 본점 및 지점 총 17곳에 설치된다.

시선관위는 위탁선거법 위반행위를 발견하는 경우 △국번없이 1390번으로 신고하거나 △QR코드를 통해 인터넷으로 하거나 △'위법행위 신고·제보함'에 비치된 신고서를 기재해 투입하는 등 적극적으로 신고·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금품 제공 등 신고하면 최대 3억원까지 포상금 지급된다.

시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선거를 처음으로 의무위탁받아 실시하는 만큼 위법행위 예방활동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선거의 공정성을 현저히 해치는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엄중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세종 / 김금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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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거진 in 충북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