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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 침체 고려 교통유발부담금 확대 유예해야"

'5분 자유발언' 세종시의회 최원석 의원

  • 웹출고시간2024.12.16 11:14:38
  • 최종수정2024.12.16 11:14:38
[충북일보] 세종시의회 최원석 의원(도담동, 국민의힘·사진)은 16일 제94회 정례회 5차 본회의에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확대를 유예해 줄 것'을 제안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라 교통혼잡을 완화하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물에 매년 부과되는 부담금으로 세종시는 지난 2022년부터 단계적으로 부과를 확대해 왔다.

최원석 의원은 "2025년부터 1천㎡ 이상 시설물을 대상으로 부담금 부과가 전면 확대될 예정이며, 그 대상 시설 수는 900여 개에 이른다. 또한 1인 소유를 포함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상가까지 적용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속되는 상가 공실과 경기침체로 소상공인들이 고통받고 있는 상황에 부담금 부과 확대는 시기상조"라며 세종시 지역경제 상황을 고려해 부담금 부과를 유예해 줄 것을 제안했다.

최 의원은 "세종시는 근거조례 제정 이전에 교통유발부담금 산정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했으나, 결과와 다르게 타시도보다 비싼 단위 부담금이 설정됐다. 심각한 교통난을 겪고 있는 서울시와같이 가장 비싼 부담금이 적용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시설 규모에 따른 획일화된 부담금 부과와 정확하지 않은 실태조사, 교통혼잡 완화 효과 미비 등 사회 곳곳에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제도"라며 "더욱 정확한 실태조사와 단위부담금 조정이 이루어진 이후 부과를 조치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또 "부담금 부과는 주차장 유료화 및 임대료 인상 등으로 이어져 결국 모든 시민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며 "간신히 버티고 있는 소상공인을 배려해 달라"고 촉구했다.

최 의원은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확대 유예 △단위부담금 재조정 및 경감방안 안내 △조례 개정을 위한 의회의 협조를 제안하며, 부담금 수입에 따른 재원을 교통사업 목적에 맞게 집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세종 / 김금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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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