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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서 지방행정체제 개편 특별법안 마련

청주 ·청원 통합 영향 주목

  • 웹출고시간2009.06.18 20:50:20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국회서 지방행정체제 개편 특별법안이 마련돼 개편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가운데 찬반양론에 휩싸인 청주·청원 통합에 어떤 영향을 줄지 주목된다.

국회 지방행정체제개편특위(이하 특위) 위원장인 한나라당 허태열 최고위원은 지방행정체제개편 특별법(안)을 마련하고 여야 의원 30여명의 서명을 받아 내주 중에 제출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위는 올해 중에 이 특별법을 통과시키고 2014년 지방선거 이전까지 개편을 마친다는 방침이다.

이 법안에는 통합 지자체 구성 방법을 비롯해 △주민투표 실시 요령 △통합 단체 명칭 및 청사 위치 △자치교육 및 경찰자치 실시 방안 △특별지방행정기관 사무의 지자체 완전 이관 등 지방자치와 관련된 모든 조항들이 망라돼 있다.

또한 시·군·구의 광역화는 인구, 생활권, 경제권, 지리적 여건, 발전 가능성 및 지역 특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명문화 했다.

특별시와 광역시 안에 있는 구 가운데 인구 100만 이상일 경우 자치구로, 인구 100만 미만일 경우 행정구로 전환해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이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하도록 했다.

지방행정체제개편위원회로부터 통합을 권고 받은 자치단체장은 이를 주민투표에 붙이 돼 해당 지방의회가 통합을 의결한 경우 주민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했다.

통합 지자체는 통합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지자체의 명칭, 청사의 소재지, 지역개발 사업, 행·재정적 절차 등 통합에 필요한 제반 사무를 관장토록 했다.

통합추진위가 60일 이내에 통합 지자체의 명칭을 결정하지 못할 경우 행정체제개편위가 조정토록 했다.

특히 이 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전국 시·군·구의 2/3이상이 자체 통합될 경우 국가는 시·도의 지위를 재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통합 지자체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도 명문화했다. 통합 지자체는 시·도가 처리해온 자치사무 전부와 정부 특별행정기관이 처리하는 지방자치사무의 전부를 직접 처리하고, 지자체가 징수한 도세의 7/10 이상을 통합 지자체에 교부하는 것은 물론 광역특별회계 계정을 따로 설치하고, 별도의 조례를 제정할 수 있게 하는 등 막대한 특례를 주도록 했다.

기존의 공무원들도 인사 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했다.

통합 자치단체장은 각종 교육과 학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할 수 있으며 교육담당 부시장, 부구청장 또는 부현감을 둘 수 있다. 통합 지자체에 자치경찰대를 두고 통합 단체장이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어 자치경찰대장을 임명토록 했다.

/ 장인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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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