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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내기 공무원 특별휴가 3일 준다

세종시교육청,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개정
30년 이상 장기 재직 휴가 일수 20→30일
시간 외 근무시간 연가 대체 가능
배우자 및 형제·자매 경조사 휴가 1→3일

  • 웹출고시간2024.11.21 17:01:17
  • 최종수정2024.11.21 17:01:16
[충북일보] 세종시교육청은 재직기간이 1년 이상 5년 미만의 저경력 공무원들에게 3일의 특별 휴가를 부여하는 새내기 도약 휴가를 도입했다.

재직기간이 30년 이상인 공무원들에게 부여되는 장기 재직 휴가는 20일에서 30일로 확대했다.

시교육청은 △새내기 도약 휴가 신설 △장기 재직 휴가 일수 확대 △시간 외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할 수 있는 제도 도입 △경조사 휴가 일수 확대 등을 골자로 한 '세종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세종시의회와 협력해 개정했다고 밝혔다.

조례 개정으로 도입된 새내기 도약 휴가는 저경력 공무원들의 초기 업무 적응과 자기 계발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장기 재직 휴가 일수 확대는 성실하게 오랫동안 근무한 공무원들에게 충분한 휴식과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해 전문성과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 조례에는 연가가 부족한 저연차 공무원들의 연가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시간 외 근무시간을 수당 대신 연가로 전환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사망 시 부여되던 경조사 휴가도 기존 1일에서 3일로 늘어나, 공무원들이 가족과 함께 충분한 애도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배려했다.

이주희 시교육청 행정국장은 "시교육청노동조합의 노력과 시의회의 협력으로 이뤄진 이번 복무 조례 개정은 공무원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조직 발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교육청은 직원 복지 향상을 위해 직원들과 노조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며 필요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안혜주기자 asj132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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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