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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의회, '수의계약 이해충돌' 의혹 안치영 의원 경고 의결

  • 웹출고시간2024.11.03 14:57:11
  • 최종수정2024.11.03 14:57:11
[충북일보] 충북도의회가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의혹을 받은 더불어민주당 안치영(비례) 충북도의원에 대해 공개 경고 처분을 의결했다.

도의회는 지난 1일 열린 422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배우자와 운영하는 기획사가 충북지역 학교 등과 수의계약을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안 의원의 징계 수위를 이같이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및 사과, 30일 이내 출석 정지, 제명 등 4가지 징계 중 수위가 가장 낮다.

앞서 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수의계약 규모가 작고 의도가 있지 않다고 판단해 경고 처분하기로 했다.

안 의원은 12대 도의회 임기가 시작된 2022년 7월부터 최근까지 도내 학교 등 공공기관과 모두 11건의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계약 내용은 명함과 현수막 제작, 교기, 표찰 등 각종 용품 공급이다. 금액은 건당 적게는 2만2천 원에서 많게는 22만 원이다. 총액은 100만 원 정도로 알려졌다.

도의원은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라 충북도와 산하기관, 교육청 등 직무관련 기관과 수의계약을 할 수 없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안 의원에 대해 징계 처분을 도의회에 권고했다. / 천영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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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