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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의회, '수의계약 이해충돌' 의혹 안치영 의원 경고 의결

  • 웹출고시간2024.11.03 14:57:11
  • 최종수정2024.11.03 14:57:11
[충북일보] 충북도의회가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의혹을 받은 더불어민주당 안치영(비례) 충북도의원에 대해 공개 경고 처분을 의결했다.

도의회는 지난 1일 열린 422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배우자와 운영하는 기획사가 충북지역 학교 등과 수의계약을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안 의원의 징계 수위를 이같이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및 사과, 30일 이내 출석 정지, 제명 등 4가지 징계 중 수위가 가장 낮다.

앞서 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수의계약 규모가 작고 의도가 있지 않다고 판단해 경고 처분하기로 했다.

안 의원은 12대 도의회 임기가 시작된 2022년 7월부터 최근까지 도내 학교 등 공공기관과 모두 11건의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계약 내용은 명함과 현수막 제작, 교기, 표찰 등 각종 용품 공급이다. 금액은 건당 적게는 2만2천 원에서 많게는 22만 원이다. 총액은 100만 원 정도로 알려졌다.

도의원은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라 충북도와 산하기관, 교육청 등 직무관련 기관과 수의계약을 할 수 없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안 의원에 대해 징계 처분을 도의회에 권고했다. / 천영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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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대철 헌정회장 "개헌 방향 '정쟁 해소'에 초점"

[충북일보] 대한민국헌정회(회장 정대철)는 27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박물관 대강당에서 '정치선진화를 위한 헌법 개정 대토론회'를 개최한다. 헌정회는 지난해 11월부터 헌법개정위원회를 구성해 개헌의 방향에 대한 연구를 통해 국가 100년 대계 차원의 조문을 만들었다. 이 연구에 이시종 전 충북지사도 참여했다. 정대철 회장은 "정쟁을 해소하는데 개헌의 방향의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헌정회가 개헌안 마련에 나서게 된 배경은. "헌정회는 오늘날 국민적 소망인 정치권의 소모적 정쟁 해소와 지방소멸·저출생 등 국가적 위기 상황에 적극 대처하는 것이 시급히 해결해야 할 국가적 과제라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그러나 우리나라 헌법에는 이러한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구 유럽처럼 정쟁을 중단시키는 장치인 내각불신임·의회 해산제도 없고, 미국처럼, 정쟁을 중재·조정하는 장치인 국회 상원제도 없다보니, 대통령 임기 5년·국회의원 임기 4년 내내 헌법이 정쟁을 방치 내지 보장해주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정도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헌법개정이 불가피하다는 결론에서 헌정회가 헌법개정안을 추진하게 되었다." ◇그동안 헌법개정은 여러 차례 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