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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고교 무상교육 재원 분담 기간 연장' 법안소위서 단독 처리

오는 2027년까지 3년 연장

  • 웹출고시간2024.10.29 17:02:17
  • 최종수정2024.10.29 17:02:17
[충북일보] 야당이 고등학교 무상교육 재원 일부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이 분담하도록 하는 특례 조항의 적용 기간 연장 법안을 단독 처리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의원들은 29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했다.

정부는 지난 2019년 고교 3학년부터 2022년 고교 전학년을 대상으로 단계적으로 무상교육을 실시했다.

정부는 지방교육 재정의 충격 완화를 위해 특례를 만들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무상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47.5%), 교육청(47.5%), 지방자치단체(5%)가 나눠 부담토록 했다.

그러나 정부는 고교 무상교육을 위한 예산 편성의 법적 근거가 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 경비 부담에 관한 특례'가 올해 말 일몰된다며 증액교부금을 편성하지 않았다.

이에 야당 교육위원들은 특례조항 적용기한을 오는 2027년까지 3년 연장하는 입법을 단독 추진한 반면 국민의힘 교육위원들은 법안 추진에 반대하는 차원에서 법안소위에 참여하지 않았다.

야당 교육위원들은 법안소위를 마치고 기자회견을 열어 "국회 교육위 구성원으로서 고교 무상교육을 외면하는 국민의힘 교육위원께 실망감을 금치 못한다"며 "정부는 2019년 고교 무상교육 정책을 시작하며, 2025년 이후 재정 계획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지만 5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도록 구체적인 대책이나 협의는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고교 무상교육은 국가의 의무이며, 이를 위한 안정적인 재정 확보는 중앙정부의 책임"이라며 "지방교육청의 재정 불안정이 학생들의 미래를 위협하지 않도록 정부는 하루빨리 책임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서울 / 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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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