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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협, 내부 승진자에게 퇴직금+명예퇴직금 5년간 110억 펑펑

금융감독원 제도개선 권고에도 미개선 지역조합은 611곳 중 177곳
신장식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돈 지급, 신협 조합원들이 맡긴 돈이 누수된 꼴"

  • 웹출고시간2024.10.24 16:47:19
  • 최종수정2024.10.24 16:47:19

신장식 의원

[충북일보] 신협이 최근 5년간 임원 승진한 고위직 직원에게 퇴직금을 더해 명예퇴직금까지 110억원을 펑펑 쓴 것으로 드러났다.

청주 출신 조국혁신당 신장식(사진) 의원이 신협중앙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국 51개 조합에서 56명에게 지급하지 않아도 될 명예퇴직금 110억1천70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020년 신협중앙회의 정기검사를 통해 신협 조합의 고위직 직원이 동일 조합에 상임이사장이나 상임 감사 등 임원으로 선출되기 위해 퇴직하는 경우 법정퇴직금 뿐만 아니라 명예퇴직금까지 줄 수 있는 규정을 개정하라고 권고했다.

당시 금감원의 해석은 동일 조합에 상임임원으로 선임되는 경우 근로계약이 사실상 연장되는 것으로 봐야하며, 정년 전 근로계약 종료한 자에 대한 잔여기간 보상을 위해 운영되는 명예퇴직금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관련 규정인 '직원 퇴직급여 및 재해보상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한 것이다 .

그러나 전국 866곳 신협조합 중 611곳이 추가퇴직금제도를 운영 중이었고 금감원과 신협중앙회의 권고에 따라 관련 규정을 개정한 곳은 434곳에 불과하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올해만 광주문화신협 4억9천만원, 안산중앙신협 3억9천만원 등 모두 12명에게 20억원의 명예퇴직금이 지급됐다.

서울의 한 신협에서는 20년 넘게 근무한 전무가 퇴직 후 상임이사로 선임되면서 퇴직금과 별도로 명예퇴직금 2억원 추가 지급을 주장하며 소송 중이다.

신 의원은 "신협 지역단위조합 의 도덕적 해이와 신협중앙회의 무책임이 만든 결과"라며 "신협은 일부 고위직 직원의 승진만을 위한 명예퇴직금 중복 지급을 당장 중단하고 관련 규정을 조속히 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 / 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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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