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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낮에 청주서 차량 훔쳐 타다 사고낸 초등생 소년부 송치

  • 웹출고시간2024.10.13 14:17:29
  • 최종수정2024.10.13 14:17:29
[충북일보] 속보=대낮에 청주에서 주차된 차량을 훔쳐 운전하다 사고를 낸 초등학생이 법원 소년부로 송치됐다.<9월 9일자 3면>

청주흥덕경찰서는 절도·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A(11)군을 청주지방법원 소년부에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A군은 지난 9월 5일 오후 2시께 청주시 서원구 남이면의 한 버스 운송 회사 주차장에서 문이 잠기지 않은 승합차를 훔쳐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훔친 차량으로 10여km를 운전한 A군은 차량 연료가 떨어지자 흥덕구 복대동에 위치한 주차 타워에 들어가 승합차를 버리고 다른 승용차를 훔쳐 수백여m를 주행했다.

승용차 차주로부터 차량 분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추적을 통해 인근 아파트 주차장에서 A군을 검거했다.

이 과정에서 A군은 주차된 차량 2대를 들이받았으며, 인명피해는 없었다.

A군은 차 문을 잠그지 않으면 사이드미러가 접히지 않는 차량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A군은 만 14세 이하 촉법소년으로 형사 처벌은 받지 않지만, 법언에서 사회봉사나 소년원 송치 등 소년법상 보호 사건으로 정해 별도의 처분을 받게됐다.

/ 임성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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