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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 '지방분권균형발전법', '지방자치법'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에 초광역권협력(메가시티) 지원 위한 '광역협력계정' 신설
중앙정부의 재정지원 근거 마련

  • 웹출고시간2024.09.30 17:48:37
  • 최종수정2024.09.30 17:48:49
[충북일보] 더불어민주당 송재봉(청주 청원) 의원은 30일 '지방분권균형발전법', '지방자치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이날 오전 10시20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 228개 시군구 중 소멸 위험지역이 118개, 전국의 51.8%에 달하고 있고, 청년 이탈, 인구 고령화로 이어지는 악순환으로 지역의 경제는 파탄 직전다.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는 국가균형발전을 최우선으로 해결해야 한다"며 법안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송 의원은 "이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전략으로 초광역권협력, 일명 '메가시티' 관련 논의가 뜨거워지고 있다"며 "오는 11월 공식 출범을 앞둔 충청광역연합을 비롯해 광주·전남권, 대구·경북권, 부산·울산·경남권 등 메가시티에 대한 협력과 논의가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있고, 국가균형발전 실현을 위한 합리적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지만 막대한 재정부담을 지방재정만으로 감당하기에 한계가 있고,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에 대한 근거도 없는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에 '지방분권균형발전법', '지방자치법'을 일부 개정해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에 초광역권협력(메가시티) 지원을 위한 '광역협력계정'을 신설, 중앙정부의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송 의원은 "균형발전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국가 발전의 가치"라며 "성공적인 초광역권협력(메가시티) 구축을 통해 진정한 국가균형발전을 실현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그동안 지역주도형 광역협력계정 신설과 중앙정부 지원방안을 연구한 신유호(단국대학교 교수) 지역혁신정책네트워크 연구위원도 함께 참여했다. 서울 / 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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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