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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 '지방분권균형발전법', '지방자치법'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에 초광역권협력(메가시티) 지원 위한 '광역협력계정' 신설
중앙정부의 재정지원 근거 마련

  • 웹출고시간2024.09.30 17:48:37
  • 최종수정2024.09.30 17:48:49
[충북일보] 더불어민주당 송재봉(청주 청원) 의원은 30일 '지방분권균형발전법', '지방자치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이날 오전 10시20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 228개 시군구 중 소멸 위험지역이 118개, 전국의 51.8%에 달하고 있고, 청년 이탈, 인구 고령화로 이어지는 악순환으로 지역의 경제는 파탄 직전다.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는 국가균형발전을 최우선으로 해결해야 한다"며 법안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송 의원은 "이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전략으로 초광역권협력, 일명 '메가시티' 관련 논의가 뜨거워지고 있다"며 "오는 11월 공식 출범을 앞둔 충청광역연합을 비롯해 광주·전남권, 대구·경북권, 부산·울산·경남권 등 메가시티에 대한 협력과 논의가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있고, 국가균형발전 실현을 위한 합리적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지만 막대한 재정부담을 지방재정만으로 감당하기에 한계가 있고,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에 대한 근거도 없는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에 '지방분권균형발전법', '지방자치법'을 일부 개정해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에 초광역권협력(메가시티) 지원을 위한 '광역협력계정'을 신설, 중앙정부의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송 의원은 "균형발전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국가 발전의 가치"라며 "성공적인 초광역권협력(메가시티) 구축을 통해 진정한 국가균형발전을 실현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그동안 지역주도형 광역협력계정 신설과 중앙정부 지원방안을 연구한 신유호(단국대학교 교수) 지역혁신정책네트워크 연구위원도 함께 참여했다. 서울 / 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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