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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서 지적장애인 교회로 데려와 감금 폭행한 60대 목사 징역 7년

  • 웹출고시간2024.08.29 13:43:56
  • 최종수정2024.08.29 13:43:56
[충북일보] 요양병원에서 장애인들을 자신의 교회로 데려와 감금·폭행하고 금품까지 빼앗은 60대 목사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22형사부는 29일 강도상해와 중감금치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0)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7년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4월부터 2년여간 함께 생활하던 지적 장애인 B(50)씨를 교회 부지 내 정자에 감금하고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지난 2020년 한 요양병원에서 자신이 돌봐주겠다며 데려온 B씨가 대소변을 가리지 못한다는 이유 등으로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그는 B씨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정자에 잠금장치를 설치해 가뒀으며, B씨가 나가고 싶단 의사를 밝히면 둔기로 폭행했다.

A씨는 B씨 이외에도 다른 장애인을 폭행하고 현금과 체크카드, 기초생활수급비 등도 빼앗았다.

A씨의 범행은 학대당한 피해자가 도내 장애인기관의 도움으로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하면서 드러났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B씨 등 다른 피해자들을 폭행한 건 맞지만 감금한 적은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교회를 운영하면서 함께 생활하던 피해자들에게 동의없이 돈을 인출하고 기초생활비와 지급될 보험금을 폭행해 갈취하는 등 죄질이 나쁘고 엄히 처벌해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며 "이 사건으로 피해자는 정신·신체적 피해가 심각하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 임성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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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