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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장기 민간임대주택 매매예약 투자 주의 당부

매매예약금…법적 근거 없고, 우선변제권 보호 못받아

  • 웹출고시간2024.08.25 12:52:06
  • 최종수정2024.08.25 12:52:05
[충북일보] 괴산군은 최근 지역에서 확산하는 '장기 민간임대주택 매매예약' 계약과 관련해 신중한 투자를 당부했다.

군에 따르면 현재 지역에 현수막 등으로 홍보하는 민간임대아파트는 조합원 모집 신고 이후 임차인을 모집하는 대신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이다.

이 장기 민간임대 주택계약이 문제가 되는 것은 '매매예약금'이다.

매매예약금은 민간임대주택을 임대로 살다가 분양 전환 시점에 우선분양권을 얻기 위해 걸어두는 일종의 예약금이다.

하지만 매매예약금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등의 법적 근거가 없는 데다 임대보증금과는 별도로 취급돼 우선변제권 등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사업자가 부도나면 임차인이 큰 피해를 보고, 민간사업자가 매매예약으로 임차인에게 계약조건을 우대하는 것도 장기임대주택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다는 게 군의 설명이다.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사업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진행하고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협동조합 또는 사회적협동조합 등을 설립해야 한다.

설립조합이 30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신축해 조합원에게 우선 공급하는 방식으로 발기인 모집, 협동조합 설립, 조합원 모집 신고,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순으로 진행된다.

하지만 군에는 현재까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조합원 모집을 신고한 사례가 없다.

군 관계자는 "지역에선 지금까지 조합원 모집이 신고된 사례가 없다"며 "출자자나 투자자 가입계약은 계약자 본인이 책임을 져야 하는 만큼 투자 계약 등에 주의해야 한다"고 전했다. 괴산 / 주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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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