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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장기 민간임대주택 매매예약 투자 주의 당부

매매예약금…법적 근거 없고, 우선변제권 보호 못받아

  • 웹출고시간2024.08.25 12:52:06
  • 최종수정2024.08.25 12:52:05
[충북일보] 괴산군은 최근 지역에서 확산하는 '장기 민간임대주택 매매예약' 계약과 관련해 신중한 투자를 당부했다.

군에 따르면 현재 지역에 현수막 등으로 홍보하는 민간임대아파트는 조합원 모집 신고 이후 임차인을 모집하는 대신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이다.

이 장기 민간임대 주택계약이 문제가 되는 것은 '매매예약금'이다.

매매예약금은 민간임대주택을 임대로 살다가 분양 전환 시점에 우선분양권을 얻기 위해 걸어두는 일종의 예약금이다.

하지만 매매예약금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등의 법적 근거가 없는 데다 임대보증금과는 별도로 취급돼 우선변제권 등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사업자가 부도나면 임차인이 큰 피해를 보고, 민간사업자가 매매예약으로 임차인에게 계약조건을 우대하는 것도 장기임대주택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다는 게 군의 설명이다.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사업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진행하고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협동조합 또는 사회적협동조합 등을 설립해야 한다.

설립조합이 30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신축해 조합원에게 우선 공급하는 방식으로 발기인 모집, 협동조합 설립, 조합원 모집 신고,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순으로 진행된다.

하지만 군에는 현재까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조합원 모집을 신고한 사례가 없다.

군 관계자는 "지역에선 지금까지 조합원 모집이 신고된 사례가 없다"며 "출자자나 투자자 가입계약은 계약자 본인이 책임을 져야 하는 만큼 투자 계약 등에 주의해야 한다"고 전했다. 괴산 / 주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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