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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무더위 지속… 식중독 주의 요구

올해 7월까지 식중독 환자 150여명 발생
최근 5년간 식중독 환자 다시 증가세
식품위생법 미준수 사업장도 줄줄이 적발
식재료, 조리도구 등 관리 철저히 해야

  • 웹출고시간2024.07.28 15:46:41
  • 최종수정2024.07.28 20:28:09

폭염이 이어지는 여름철을 맞아 식중독 예방에 비상이 걸렸다. 장관감염증이나 세균성 이질 등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해선 음식물을 섭취하기 전 꼭 손을 씻거나 음식물을 완전히 익혀 먹어야 한다.

ⓒ 김용수기자
[충북일보]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면서 식중독 발병 우려가 높아지는 가운데 식품위생법 미준수 사업장이 줄줄이 적발되는 등 주의가 요구된다.

청주시에 따르면 올해 청주 지역에서 발생한 식중독 발생 건수와 환자 수는 지난 25일까지 총 8건·151명으로 집계됐다.

최근 5년간(2019~2023년) 청주시 여름철 식중독 발생 현황을 보면 △2019년 7건·92명 △2020년 2건·78명 △2021년 4건·10명 △2022년 8건·62명 △2023년 10건·428명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식중독은 식품 섭취로 인해 인체에 유해한 미생물 또는 유독물질에 의해 발생했거나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는 감염성 또는 독소형 질환을 말하며 주로 기온이 높은 여름철(7~8월)에 집중적으로 발생한다.

주요 증상은 복통, 설사, 구토, 발열 등이며 잠복기는 1∼10일이다.

식중독을 일으키는 세균의 종류마다 차이가 있으나 대부분 온도가 높아질수록 증식이 활발해진다.

여름철에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식중독은 황색포도상구균과 노로바이러스, 장염비브리오, 병원성대장균, 살모넬라 등이 있다.

주로 육류, 생선, 어패류, 달걀 등이 주요 원인 식품이지만 특정 식품에 국한되지 않고 다양하게 발생한다.
식중독 발생 환자가 늘어남과 동시에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업소도 잇따라 적발되고 있다.

시는 올해 상반기(~6월 30일) 안전한 식생활 환경 조성과 식중독균 오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집단급식소, 음식점 등 1천여 곳을 대상으로 식품위생 점검을 실시했다.

점검 결과 일반음식점 등 식품접객업 79건, 집단급식소 11건, 식품제조가공업 6건, 즉석판매제조가공업 2건 등 총 98건이 적발됐다.

이 가운데 식중독 관련 위반 유형은 건강진단 미실시가 15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물혼입과 급수시설기준 위반은 각각 13건 적발됐고, 소비기한 미준수 6건, 위생불량 4건 등이 뒤를 이었다.

이에 따른 행정처분 사례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 6월 청주시 상당구의 한 카페에서 제조 상품에 이물질이 발견돼 과징금 32만 원 처분을 받았다.

지난 5월에는 청주시 청원구 한 식당에서 소비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판매 목적으로 진열 또는 보관하다 적발돼 식품위생법 75조에 따라 영업정지 15일이나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음식점뿐만 아니라 집단 식중독이 발생할 수 있는 집단 급식소, 결혼식장 등에서도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사례가 줄줄이 이어졌다.

지난 11일 청주시 서원구의 한 식품 제조 가공 업소에서 소비기한이 경과된 제품·식품·원재료를 폐기하지 않고 보관하고 있다가 관할 구청에 적발돼 과징금 처분이 내려졌다.

지난해에는 청주의 한 결혼식장에서 하객 수십 명이 식중독 증세를 보여 보건당국이 식중독균 등 기준·규격 적합 여부 조사에 나섰고, 검사 결과 장염비브리오가 검출됐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 3월 해당 업체에 영업정지 30일 혹은 그에 갈음하는 과징금 처분을 부과했다.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해선 조리 전 손을 깨끗하게 씻고 분리 보관·세척 등 식재료 관리에 신경 써야 한다.

조리 시에는 음식이 속까지 잘 익도록 충분히 가열해야 하며 남은 음식은 실온에 두지 말고 밀폐용기에 넣어 냉장보관해야 한다.

음식뿐만 아니라 칼, 도마 등 조리 기구와 조리대 소독 등 위생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시 관계자는 "위생 취약 시설 등에 대한 선제적인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식중독 등 식품 안전사고를 예방하겠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한 식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임성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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