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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4.07.10 17:18:35
  • 최종수정2024.07.10 17:18:35
[충북일보] 심야 시간에 청주 일대를 돌며 건물 외벽 등에 낙서 한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청주청원경찰서는 A(20)씨를 재물손괴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23일 오전 3시 40분께 청주 시내의 한 공원 배전함에 흰색 락카 스프레이로 낙서하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심야 시간에 인적이 드문 도심 골목을 돌아다니며 모두 10여 차례에 걸쳐 건물 외벽 등에 낙서를 한 것으로도 밝혀졌다.

지난 5월 말께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낙서 현장 등의 CCTV 영상 분석과 주변 탐문 수사 등을 통해 한 달 만에 A씨를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도시 미관을 해치는 낙서는 재물손괴죄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며 "복구 비용 등 민사책임까지 물을 수 있어 각별한 주의를 요한다"고 당부했다.

/ 임성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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