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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출신 신장식, 국가배상법 발의

신, 한동훈 장관 시절 고 홍정기 유족 만나 국가배상법 개정 약속…그러나 소위 심사조차 못하고 21대 국회서 임기만료 폐기

  • 웹출고시간2024.06.24 15:11:34
  • 최종수정2024.06.24 15:11:34
[충북일보] 충북 청주 출신 조국혁신당 신장식(비례, 정무위원회)의원은 24일 순직한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등의 유가족에게 위자료 청구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은 '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023년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이 고 홍정기 일병의 유가족을 만나 개정을 약속했으나 정부의 법안제출이 늦어지면서 21대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진행하지 못해 폐기됐다.

이번 '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신 의원 등 조국혁신당 12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현행 국가배상법에 따르면 군인과 군무원, 경찰공무원 또는 예비군대원이 전투·훈련 등 직무로 전사·순직하거나 공상을 입은 경우 본인이나 그 유족이 다른 법령에 따른 재해보상금·유족연금·상이연금을 지급 받을 수 있을 때에는 국가배상 청구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다시말해 다른 보상금이나 연금의 수령 여부와 상관없이 지급 대상이 되기만 해도 국가에 손해 배상 청구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전투나 훈련 등으로 사망한 군인 등의 유족에게 자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개정법의 시행 시점을 기준으로 본부심의회나 특별심의회 또는 지구심의회에 계속 중인 사건과 법원에서 계속 중인 사건에서도 소급해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법안이 원안대로 통과되면 현재 법정 다툼 중인 故 홍정기 일병 사건뿐만 아니라 채 해병 사건, 얼차려 훈련병 사건 등 군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잇따른 사망사고에도 유족의 국가손해배상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신 의원은 "국민의힘 한동훈 당대표 후보가 법무부 장관 시절에 국회로 보내왔던 법안을 그대로 발의한다"면서 "유족에게 눈물 흘리며 개정을 약속하고, 정부 여당 의원을 이끄는 비상대책위원장을 했음에도 자신의 약속을 지키지 못한 책임을 이제라도 다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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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