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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청년층 주거비 지원 확대…월 최대 20만원

  • 웹출고시간2024.05.02 16:13:43
  • 최종수정2024.05.02 16:13:42

충북도청 전경.

ⓒ 충북도
[충북일보] 충북도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경감을 위한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을 확대 추진한다.

2일 도에 따르면 이 사업은 청년층에 월 최대 20만 원씩 1년간 월세를 지원하는 것으로 국비와 지방비가 50%씩 투입된다.

지원 대상은 19~34세 청년 중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자(청약통장 가입자)다. 소득기준은 청년가구의 경우 중위소득 60% 이하, 원가구(부모+청년)는 중위소득 100% 이하이다.

도는 고물가, 고금리로 인한 주거비 상승을 고려해 기존 거주 요건(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 70만 원 이하 주택)을 폐지해 대상자를 확대했다. 월세를 이미 지원받은 청년도 지원이 종료됐으면 다시 신청할 수 있다.

이로써 충북은 애초 1천700명과 추경 1천995명을 포함해 총 3천695명의 청년에게 월세를 지원하게 된다. 지난해에는 3천112명의 청년에게 월세를 지원했다.

희망자는 내년 2월 25일까지 복지로 홈페이지나 시·군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도 관계자는 "이 사업이 사회 초년생인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 자립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청년층이 체감할 수 있는 주거 지원 정책을 발굴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천영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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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