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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트 폭력 넘어서 여자친구 모친에게까지 폭력

  • 웹출고시간2024.02.13 16:32:34
  • 최종수정2024.02.13 16:32:34
[충북일보] 진천의 50대 남성이 여자친구의 모친을 살해하려 한 혐의로 중형을 받게 됐다.

청주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우상용)는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58)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10일 오전 9시21분께 진천군 광혜원면의 한 주택에서 여자친구의 모친인 B(81·여)씨를 수 차례 폭행한 뒤 목을 졸라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6월 여자친구를 흉기로 수 차례 협박한 혐의(특수협박)로 구속됐던 A씨는 구치소에 있을 당시 면회를 온 여자친구로부터 돈이 필요하다는 말에 부동산 처분을 위한 위임장을 써준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같은 해 8월8일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석방된 A씨는 자신의 토지를 팔고 연락이 닿지 않는 여자친구를 찾기 위해 집으로 찾아갔으나 B씨로부터 "앞으로 찾아오지 말라"는 말을 듣고 홧김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구속된 후 석방된 지 불과 이틀 만에 고령인 피해자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죄책이 무겁다"며 "피고인이 범행 이후 직접 경찰로 찾아가 자신이 범인이라고 자백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 김정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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