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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위기가구 긴급복지 지원 확대…생계지원금·동절기 연료비

  • 웹출고시간2023.12.25 15:28:08
  • 최종수정2023.12.25 15:28:08
[충북일보] 충북도는 생계 곤란을 겪는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을 위해 긴급복지 지원을 확대한다.

25일 도에 따르면 내년부터 생계지원금 단가를 12%에서 14%로, 동절기 연료비를 36.3%로 각각 인상한다.

생계지원금 단가의 경우 1인 가구는 기존 62만3천300원에서 71천3천100원으로, 4인 가구는 162만200원에서 183만3천500원으로 오른다.

동절기 연료비(10월~3월)는 기존 월 11만원에서 월 15만원으로 인상해 대설과 한파 등에 따른 인명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실직, 휴·폐업, 질병·부상 등 위기 상황으로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은 시·군·구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보건복지상담센터를 통해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상담과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시·군·구는 상담과 현장 확인을 거쳐 소득·재산 기준에 부합하는 대상자를 결정한다. 이들에게는 △의료비 300만원(이내) △해산비 70만원 △장제비 80만원 △전기요금 50만원(이내)과 주거·교육·사회복지시설 이용 등도 지원한다.

단 생계 급여, 실업 급여 등 다른 법률에 의해 현재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긴급복지 지원은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 처한 가구에 생계·의료·주거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 기준은 소득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4인 기준 월 소득 429만7천434원), 재산 기준 중소도시 1억5천200만원, 농어촌 1억3천만원 이하, 금융 재산 600만원 이하이다.

도 관계자는 "고물가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에게 든든한 보호막이 되길 바란다"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유관기관을 통해 긴급복지 지원 사업을 홍보하고, 시·군별 지원 상황을 수시로 점검하는 등 복지사각지대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천영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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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