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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3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33명 출국금지 요청…체납액 28억원

  • 웹출고시간2023.12.25 12:52:26
  • 최종수정2023.12.25 12:52:26
[충북일보] 충북도는 지방세 3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33명에 대해 법무부에 출국 금지를 요청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들의 체납액 합계는 28억원에 달한다.

도와 11개 시·군은 체납자 중 조세채권을 확보할 수 없고, 체납 처분을 회피할 우려가 있는 체납자를 집중 조사해 출국 금지 대상자를 선정했다.

시·군별로는 청주 14명, 충주 5명, 괴산 3명, 증평·진천·음성·단양 각 2명, 제천·보은·영동 각 1명이다.

법무부에서 최종 대상이 확정되면 내년 1월부터 6개월 동안 출국이 금지된다. 연장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연장할 수 있다.

도는 지난달 1년 이상, 1천만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 286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이들의 수입물품에 대한 압류·공매 등 체납 처분을 관세청에 위탁했다.

도 관계자는 "출국 금지와 수입물품 체납 처분 위탁, 가택수색 등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체납징수 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방세 고액체납자 출국 금지 요청 기준이 올해부터 도내 3천만원 이상에서 전국 합산 체납액 기준으로 확대됐다.

충북도내 출국 금지 인원은 2019년 8명, 2020년 8명, 2022년 2명에서 올해 33명으로 크게 증가했다. /천영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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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