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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노래방 살인사건… 경찰, 추가 범행 물색 정황

범행 전 다른 건물 2곳 들러
하복대·내수읍·율량동 등 여러 차례 움직여
훔친 돈으로 밀린 월세를 내

  • 웹출고시간2023.12.21 18:13:53
  • 최종수정2023.12.21 18:25:35

경찰 관계자가 피의자 A씨의 집에서 압수한 흉기와 옷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충북일보] 지난 15일 청주에서 노래방 여주인을 살해한 범인이 범행 대상을 추가로 물색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청주청원경찰서는 21일 소회의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강도살인 혐의로 구속된 A(50대)씨에 대한 범행 전후 행적을 설명했다.

경찰에 따르면 13년간 무직 상태였던 A씨는 평소 대중교통을 잘 이용하지 않았고 주로 걸어다녔으나, 범행 전날인 14일부터 범행 당일인 15일까지 특별한 연고가 없는청원구 내수읍과 율량동, 흥덕구 하복대 등을 버스로 여러 차례 이동했다.

14일 오후께 A씨는 별다른 목적 없이 내수읍에 들른 뒤 집에 돌아와 같은 날 밤 9시께 흉기 2자루를 외투에 숨기고 집을 나왔다.

청주의 한 노래방에서 업주를 살해하고 금품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는 50대 A씨의 모습이 CCTV에 찍혀 있다.

ⓒ 충북경찰청
이후 하복대를 돌아다니다가 버스를 타고 율량동으로 이동했고, 밤 11시 29분께 율량동에 도착한 뒤 범행대상을 물색했다.

그는 범행을 저지른 노래방에 침입하기 전 홀덤팝 등 2곳의 건물을 돌아다닌 것으로 조사됐지만 범행하진 않았다.

15일 0시 10분께 그는 범행을 저질렀던 노래방이 있는 한 건물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

해당 노래방에도 손님이 있던 것을 확인한 A씨는 2시간 넘게 건물 안에 숨어있었다.

마지막 손님이 나갈때까지 기다린 A씨는 15일 새벽 2시 36분께 노래방에 들어가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피해자 B(60대)씨를 살해한 후 현금 50만 원과 신용카드 2개를 빼앗아 청원구 내덕동에 위치한 자택으로 도주했다.

날이 밝은 오전 9시 17분께 범행에 사용한 도구와 옷 등을 가지고 집에서 나온 뒤 같은 날 오후 1시 30분께 청주대교 근처에서 지인을 만났다.

그는 빼앗은 50만 원과 지인이 보탠 10만 원으로 밀린 월세를 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당시 190만 원의 월세가 밀려 있던 상황이었다.

A씨는 집주인에게 "남은 돈은 금방 주겠다"고 문자메시지를 보낸 뒤 버스를 탄 A씨는 오후 4시께 내수읍으로 이동했다.

A씨는 내수에 간 이유에 대해서는 진술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CCTV에 포착된 A씨는 내수읍에서도 노래방 주변을 서성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가 범행 전후 평소 잘 이용하지 않는 버스를 타고 지역 곳곳을 혼자 돌아다닌 점, 훔친 돈으로 밀린 월세를 낸 점 등을 미뤄 A씨가 추가 범행 대상을 물색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이후 내수지역에 들러 노래방 주변을 돌아다닌 게 확인됐다"며 "넓은 지역을 돌아다닌 점을 볼 때 추가 범행 우려가 컸던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A씨는 강도살인 혐의로 구속돼 조사받고 있다.

경찰은 A씨의 행적과 그의 집안에서 발견된 도구 등을 토대로 강도예비와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위반 혐의도 추가했다.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기 위해 행동분석팀을 투입하고 심리분석을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범행을 시인하면서도 범행 목적 등에 대해서는 대부분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진술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 임성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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