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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대표발의 '농지법',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2건 국회 본회의 통과

  • 웹출고시간2023.12.10 15:23:53
  • 최종수정2023.12.10 15:23:53
[충북일보] 국회 정보위원회 위원장인 국민의힘 박덕흠(보은·옥천·영동·괴산)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 농지법은 농지를 허가 없이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그 행위를 한 자에게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지만, 위반 행위자가 사망하거나 소유권 변동 시 이를 찾지 못하거나 찾더라도 원상회복 의무가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번 개정안은 △원상회복 명령을 부과할 수 있는 대상자에 농지 소유자·점유자뿐 아니라 관리자까지 확대하고 농업진흥지역 행위 제한 위반자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는 근거 등을 보완했다.

또한 그동안 관행처럼 계속 이어져 온 나무 가지치기는 과할 경우 오히려 경관을 해칠 수 있고 도시 개발 과정에서 기존 가로수가 무분별하게 제거되는 문제가 있었다.

해당 개정안에는 '도시숲등 기본계획'에 우수한 경관자원 조성과 보전, 활동 등이 포함되고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 위원에 도시숲이나 가로수 업무와 관련 있는 행정기관 공무원을 추가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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