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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의료비후불제 신불자 이용방안 모색…치아교정 추가

  • 웹출고시간2023.10.19 17:36:10
  • 최종수정2023.10.19 17:36:10

지난 1월 9일 충북대병원에서 열린 의료비후불제 지정병원 현판식 모습.

[충북일보] 충북도가 내년부터 신용불량자가 의료비후불제를 이용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후불제 대상 질환에 치아교정을 포함하는 것도 추진한다.

김영환 충북지사는 19일 기자들을 만나 "의료비후불제 대출금 연체율이 예상보다 낮다"며 "내년부터는 신용불량자도 혜택을 볼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지난 18일 현재 도민 377명이 의료비후불제를 신청했고, 이 중 311명에게 대출이 이뤄졌다.

의료비 대출은 1인당 최대 300만원이다. 이자는 물론 중도상환 수수료는 없고, 원금은 3년 동안 대출 은행에 같으면 된다.

애초 도는 30%대 연체율을 예상했지만 이날 현재 연체 중인 대출금은 220만원 1건이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인 A씨가 6개월째 원금 상환을 하지 않고 있다.

김 지사는 "의료비후불제를 이용해 치료를 받은 도민 대부분이 대출금을 잘 갚고 있다"면서 "수혜 대상을 더 넓히고 치아교정도 대상 질환에 추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료비후불제는 목돈 지출 부담으로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에 의료비를 무이자로 빌려주는 사업이다.

대출은행인 농협이 대납한 의료비 중 미상환 대출 원리금이 발생하면 도가 대신 갚는 방식이다.

임플란트, 고관절, 척추, 심·뇌혈관 등이 대상이다. 도는 치아교정을 추가하기로 하고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진행 중이다.

신용불량자는 농협 규정상 대출이 불가능하다. 도는 이들이 의료비 후불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방안을 찾고 있다.

도 관계자는 "신용불량자가 의료비후불제를 이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며 "농협과 대안을 찾기 위한 협의도 계속 진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천영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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