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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섭 의원 대표발의 , ' 전기공사업법 ' 등 2 건 본회의 통과

지방공기업이 발주한 10 억원 이하 전기공사에 대해서도 대기업 참여 제한
이 의원, " 전기공사 시장의 양극화를 해소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 "

  • 웹출고시간2023.10.06 18:48:19
  • 최종수정2023.10.06 21:35:43
[충북일보] 앞으로 지방공기업이 발주한 10억 원 미만의 전기공사에 대해서도 대기업 참여가 제한된다.

더불어민주당 이장섭(청주 서원)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기공사업법' , '전기공사공제조합법' 등 2건의 법안이 6일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발주한 전기공사에서 대기업인 공사업자가 도급받을 수 있는 공사금액의 하한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10억 원 미만의 전기공사에 대기업과 공기업 등의 입찰 참여를 제한하고 있다.

이는 대기업 쏠림이 심각한 전기공사시장에서 중소 전기공사업자들을 지원하려는 조치다.

그러나 지금까지 10억 원 미만 전기공사의 약 10%를 차지하는 지방공기업이 발주하는 전기공사는 이러한 규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 상황이었다.

중소공사업자의 사업 참여 기회 보장을 위한 조치에 사각지대가 있었던 것이다.

이 의원은 이를 해소하기 위해 전기공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해 지방공기업이 발주한 전기공사에 대해서도 법률에 따라 수급자격에 관한 제한을 할 수 있도록 했고 이날 본회의에서 법안이 통과됐다 .

이에 따라 앞으로 지방공기업이 발주한 10억 원 미만의 전기공사에 대해서도 중소공사업자의 낙찰 기회가 확대되고, 대기업에 치우친 전기공사업계의 양극화 현상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

이 의원은 "전기공사 시장의 양극화를 해소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었다"며 "앞으로도 전기공사 시장을 균형 있게 육성할 수 있는 법과 제도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 / 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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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