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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쉬운 경제이야기 - 탄소배출권과 녹색성장

  • 웹출고시간2009.04.02 18:33:33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글로벌 산업화로 이산화탄소 등 각종 온실가스 발생량이 급증하면서 지구온난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UN주도로 온실가스 배출 규제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전개되어 왔으며 이 결과 1997년 선진국을 중심으로 교토의정서가 채택됐다.

교토의정서란 1992년 UN 주도로 체결된 '기후변화협약'의 구체적 이행 방안으로 선진국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동 의정서는 각국이 탄소배출 감축 의무를 이행하는데 있어 신축성과 자발성을 확대하기 위해 "탄소배출권" 거래제도를 도입하고 있는데 이는 기업들이 탄소배출을 목표치보다 감축할 경우 이를 판매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탄소배출량을 줄이도록 유도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기후변화협약상 개발도상국으로 분류되어 의무대상국에서 제외되고 있으나 OECD 국가로서의 경제력이나 온실가스 배출규모(2005년기준 세계 10위) 등을 감안할 때 제2기의 규제가 시작되는 2013년부터는 어떤 형태로든 온실가스 감축의무가 부여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온실가스 배출을 효과적으로 감축하고 이러한 노력이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이어지도록 탄소배출권 거래시장 활성화 등의 내용을 담은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의 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기업들도 탄소배출 저감 및 배출권의 사업화를 통한 이익 창출을 위해 제조공정 개선, 배출 저감장치 설치 등을 서두르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탄소감축사업에 대한 금융지원, 탄소배출권 중개 등 기업들의 탄소감축 노력을 지원하기 위한 '녹색금융'의 도입도 활발히 추진되고 있다.

자료제공=한국은행 충북본부 기획조사팀 김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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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